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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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불교문화 작성일22-06-14 16:36 조회3,745회 댓글0건본문
교육혁신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관련 근거: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
2. 교육 대상: 본교재학생
3. 교육내용: 일상생활, 취업 등 스마트폰 역량강화를 통한 바른 사용 방안 제시
4. 교육방법
1) U-Class 비교과 강의목록 중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에서 수강(동영상): 자동 출석체크됨
2) 교과목 수업 내에서 운영할 경우 공유하는 링크를 활용하여 교육(동영상): 출석증빙자료 제출 필요함
5. 교육기간: 2022년 5월 25일 오후 2시~6월 30일 오후 11시 50분
(동영상 시청은 6/30까지 가능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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