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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일반휴학 관련 규정 개정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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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불교문화 작성일11-02-18 00:00 조회8,1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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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에 관련된 규정이 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중요한 내용을 안내 합니다.
     
1. 관련근거 : 기획홍보팀 규정 개정 공지(2011.2.16)
           
2. 일반휴학 관련 규정 개정 내용

                가. 기존 휴학할 경우 수업일수 1/4선까지는 납부한 등록금 전
액이 복학시 승계가 되었지만 2011년 3월 개강 후부터 휴학을 할 경우 납부한 등
록금 중 일부가 소멸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나. 변경사유 :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 승계 금액의 차이가
커 형평성 있게 변경함
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다. 변경 내용

-변경전 일반휴학의 경우

1. 수업일수 1/4선까지 : 등록금 전액 승계
2. 수업일수 1/4선에서 2/4선까지 : 등록금 1/2 승계
3. 수업일수 2/4선이후 : 전액 소멸

-변경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

1. 개강후 30일 경과전 : 납부한 수업료의 6분의 5만 승계
2. 개강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만 승

3. 개강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1만 승

4. 개강 후 90일 경과 : 승계 금액 없음

(학교홈페이지, 위덕커뮤니티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세요~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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